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가 최초 협약 당시 설정된 금액 기준으로 입금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협약변경을 통해 일부 연구비를 위탁기관 쪽으로 조정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입금된 금액과 변경된 연구비 배분 기준 사이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초과로 입금된 금액을 위탁기관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좌이체가 아니라, IRIS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비 이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협약변경과 사업비 이전의 관계, 어떤 메뉴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진행해야 하는지 등이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겪은 상황을 바탕으로, IRIS 과제에서 협약변경 후 연구비 배분이 달라졌을 때 위탁기관으로 사업비를 이전하는 흐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IRIS 접속 후에 R&D 업무 포탈로 이동해주세요.
이후 상단 메뉴에서 “과제수행” 선택, 펼쳐진 메뉴에서 협약변경 영역을 확인합니다.
(승인통보) 협약변경신청을 선택해주세요!
원하는 과제를 선택하고
협약변경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변경신청 부분에는 위탁연구개발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이전 신청이라고 사유를 남겼습니다.
사유를 남기지 않으면 변경 신청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야 하죠.
변경사유를 넣었고, 실제 변경을 위한 탭이 활성화가 되었다면…
상단에서 “연구 개발비” 탭을 선택해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시다!
페이지를 이동했다면 “변경항목 선택” 을 눌러서 팝업을 띄워주세요!
팝업 창에 다양한 변경항목 분류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비 이전 및 양도양수” 항목이 존재하는데요.
해당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이후 저장까지 하면 완료입니다.
앞서 변경항목 선택에서 사업비 이전 및 양도양수를 선택했다면
연구개발비 구성 표 위쪽으로 “사업비 이전 및 양도양수 등록”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사업비 이전 및 양도양수 등록” 버튼을 눌러서 팝업 창을 띄워주세요.
구분의 경우는”사업비 이전” 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 금액을 감액하려는 기관에 대해서 양도기관을 선택해주세요!
감액된 금액 만큼 증액을 하려는 기관에 대해서 양수기관을 입력해주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비고에 있는 “입력” 버튼을 눌러서 실제 연구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후 저장 및 제출을 하면 협약 변경 신청은 완료입니다.
오늘은 연구 협약 관련으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해서 저도 배울 겸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능숙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비루한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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